주요 내용
□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22.9월말 종료)
ㅇ ‘22.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4조원(55.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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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 ‘22.3.23.(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 일시 / 장소 : ‘22.3.23.(수) 14:00~15:0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찬우)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저축은행중앙회(오화경), 여신전문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산업은행(이동걸), 기업은행(윤종원), 수출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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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
□ 금융권은 ‘20.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ㅇ (지원실적) ‘20.4월부터 ‘22.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276.2조원(105.4만건) (원금 상환유예) 14.5조원(9.4만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7만건)
ㅇ (대출잔액) ‘22.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4조원(70.4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116.6조원(65.5만건) (원금 상환유예) 11.7조원(3.7만건)
(이자 상환유예) 5.0조원(1.2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ㅇ 이에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도움여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2.1월) :
(매우도움) 30% (다소도움) 48% (보통) 19% (다소불필요) 2.5%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21.3.)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21.9. 발표)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7조원) 중 54%(9.0조원)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3.0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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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배경 |
□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당초) ‘20.4.1~’20.9.30 → (1차연장) ~‘21.3.31. → (2차연장) ~’21.9.30 → (3차연장) ~‘22.3.31
ㅇ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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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방안 |
□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9)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ㅇ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참고사항
ㅇ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도 ‘22.9.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2.9.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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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