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제13차 금융위원회(7.6) 정례회의,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결
2022-07-06 조회수 : 2461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3개월 간 정지합니다.

 

ㅇ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억원을 부과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예: 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706 (보도참고)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hwp (2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6 (보도참고)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6 (보도참고)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hwpx (29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