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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2022-07-19 조회수 : 2981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주요 내용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등 논의

 


1

 

회의 개요

 

□ ’22.7.19일(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의장으로 선임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7.19() 7:30~9:00 / 은행연 16층 뱅커스클럽

 

▪ 주요 참석자(‘붙임참고)

 민간위원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16명 참석)
 금융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관련 국장 / 금융감독원장
 협회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 협회장
 연구기관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부원장

 

논의안건 :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금융위원회)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융시장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불가침의 성역(聖域)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금융규제혁신 작업은 업계, 학계, 언론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를 기본 정신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편익, 이해관계자 영향,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신기술 투자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❺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ㅇ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사항

 

박병원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우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작업분과 운영시 민간전문가들이 과제 발굴과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자꾸 규제를 하면 최소 규제 수준만 충족하면 괜찮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셋째,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넷째,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과정에서 대국회·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안건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별첨2)

 

금융위원회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ㅇ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애로가 되는 규제사항 등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우선 검토·추진하고,

 

- 그 외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토해 나가되,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다양한 사업모델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⑧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4] 감독행정 개선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 이와 함께,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과제별 심층 검토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ㅇ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 등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국조실, 기재부 등 범 정부적 규제혁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안건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정순섭 위원) ] (별첨3)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ㅇ 이는 기존의 규제 틀시장의 발전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해소하고 이미 진행중인 금융­비금융간 융합·발전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출자총액한도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예시)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및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한편,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은행 주식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두가지 안건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민간위원들은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있으며 수익성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ㅇ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8월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안건1_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별첨3) 안건2_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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