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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2-07-28 조회수 : 7259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2년 상반기(’22.1.1~ 6.30)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22.1.1~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

 

[3]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되어,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개인택시사업자 3,690에 대해 ’22.9월 중순(9/14)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1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7.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9만개,
PG 하위가맹점 113.9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4.7만개, PG 하위가맹점 11.6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3.6만개, PG 하위가맹점 11.1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6.3만개, PG 하위가맹점 7.5만개)

1.5%

1.25%

 


2

 

 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2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2.9.14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단, ’22년도 우대수수료율 적용(’22.1.31일) 이전인 ’22.1.1일~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선 ’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

 

※ (사례) ‘22.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1/7+(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6/7} = 232만원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환급 규모) ’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0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ㅇ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2년 1월 ~ 2022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2년 6월 30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NH농협은행

1644-74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개인택시사업자(3,690명)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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