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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2022-09-12 조회수 : 4407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의 지분거래‘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매매목적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주가 하락 초래

 

ㅇ 일부 일반투자자들은 기업의 미공개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금융위는 금년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도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조치강화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동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ㅇ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한편, 미국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동 제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현황) 美 SEC는 내부자가 ‘매매계획’을 사전에 수립‧제출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제재를 면제 (← 당사자 항변사유로 활용)

 

▸ (개선 추진중) 매매계획 제출시점과 실제 매매시점 사이에 상당기간(120일 이상)을 두어야 유효한 계획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제도남용 방지노력 中

 

⇒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2.5~7월, 내부자거래 규율방안 관련 연구용역 (서울대 산학협력단)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현황 및 문제점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현황

 

ㅇ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

3대

시장질서

교란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건수(개)

119

64

81

10

274

비중(%)

43.4

23.4

29.6

3.6

100.0

※ 동일 사건에 복수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내부자거래 관련 규제 현황

 

ㅇ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사후적 규제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본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제도를 통해 내부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② 그 외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사후공시 등을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 주요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

 

(사후공시)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5영업일 내 공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 그러나,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ㅇ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

 

□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 +사후공시’ 체계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사전공시

 

. 세부 도입방안

 

□ [사전공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ㅇ (공시의무자)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사후공시제도와 동일)

 

 * 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➁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ㅇ (공시대상)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공시합니다.

 

 *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쪼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 방지)

 

ㅇ (공시내용)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시장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후 실제 매매가격‧수량 및 매매일에 대해서는 일부 탄력성 부여

 

< 사전공시 포함 내용(예시) >

▸ (가격) 매매기간 중 시가수준(전일종가 대비 최대 ±5%)에서 매매 가능

 

▸ (수량) 목표수량을 공시하되, 목표수량 대비 일정범위(최대 ±30%) 안에서 거래 가능

 

▸ (매매예정기간) 거래가 특정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예정일 + 10영업일 이내’에만 거래를 완료하면 됨

 

ㅇ (공시기한) 공시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30일간 거래금지 효과)


□ [적용 예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면제합니다.

 

ㅇ (외부요인 등에 따른 거래)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후공시에는 포함)

 

 * (예)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ㅇ (변경‧철회) 원칙적으로 변경‧철회금지되며,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예)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세부 예외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 [실효성 확보] 사전공시 의무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감독)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ㅇ (제재)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실효적인 이행수단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미공개정보이용 예방)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투명성강화하여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 (시장변동성 완화)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최소 30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충격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

 

□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9~10월)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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