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2022-09-27 조회수 : 3827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2


□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금융위·중기부·기재부) 및 금감원, 금융권 공동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22.7.~9.) 논의 결과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ㅇ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건전성 관리 우려완화하고 차주금융권 모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주요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출) ‘20.3.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초)‘20.4.1.~’20.9.30.→(1차연장)~‘21.3.31.→(2차연장)~’21.9.30.
   →(3차연장)~‘22.3.30. →(4차연장)~’22.9.30.

 

□ 이를 통해 全금융권은 ‘22.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지원해왔으며,

 

ㅇ ‘22.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입니다.

 

 * 지원총액 : 만기연장 345.7조원, 원금유예 16.4조원, 이자유예 2,846억원
   잔여채권 : 만기연장 124.7조원, 원금유예 12.1조원, 이자유예 4.6조원


. 현 상황에 대한 평가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방역조치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금융권 모두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주와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 구성 : 금융위·중기부·금감원, 5대 시중은행 부행장, 5대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지신보·기은), 연구기관(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ㅇ 협의체를 통해 새출발기금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금융위·중기부·금감원, 「금융현안 관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9.5.) 등

 

□ 논의결과, 정부·금감원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기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지원조치 요약 >

개체 연결선입니다.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

 

□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ㅇ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5.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예 :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3.9월말까지 상환유예 가능
    (’23.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

 

□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23.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없음

 

ㅇ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실질적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는‘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8.29)」 보도자료 참고

 

②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30억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분류(A·B·C·D) 후,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 진행

 

-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주진계획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도 상기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125조원+@ 규모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①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7.25)」 보도자료 참고

 

②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14개 은행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9.26)」 보도자료 참조

 

③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개요 > ※ 상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산은ㆍ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상품내용

 ① 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 한도)

 ② 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ㆍ변환 가능

 

④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220926 (보도자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hwp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6 (보도자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pdf (3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6 (보도자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hwpx (351 KB) 파일다운로드
220926 (별첨1)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계획.hwp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6 (별첨1)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계획.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6 (별첨1)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계획.hwpx (67 KB) 파일다운로드
220926 (별첨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6 (별첨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pdf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6 (별첨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hwpx (6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