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회의 결과 >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 ’22.10.20(목) ~ 10.21(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신임의장(T. Raja Kumar)의 우선 과제 및 실무 그룹별 주요과제 논의에 참여하였음
ㅇ FATF는 신임의장 우선 과제중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Asset Recovery)강화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FATF와 인터폴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22.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 FATF 23개 회원국 및 인터폴·WB 등 국제기구 등 참석
ㅇ 법인·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접근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과 상세지침서 개정을 위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하였음
ㅇ FATF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미얀마를 추가로 편입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을 새롭게 지정하였음
ㅇ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총회에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하였음
*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지역기구 참여 제한 등
□ 한편,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사무국장과 면담을 갖고, FATF 교육기구(TRAIN)의 운영 내실화 및 재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1차 총회(‘22.10.20~10.21)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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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총회 개요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22.10.20(목) ~ 10.21(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금감원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 이번 총회는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고, 22.10.18(화)~10.19(수) 기간 동안 실무그룹 논의를 먼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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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결과 |
[1]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범죄수익환수 강화)에 대한 실행방안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 과제인 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2.9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인터폴과의 합동회의(FIRE)*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 FATF_INTERPOL Roundtable Engagement
- 동 회의에 참석한 FATF 회원국 및 인터폴, 세계은행(WB)·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하였습니다.
*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자산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개발 등 검토 예정
-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자산회복(Asset recovery)을 위해서는 FATF 기준 강화(권고안 4 ·38) 등 FATF의 역할이 중요한 바, 향후에도 인터폴과 공조하여 동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ㅇ FATF는 권한있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총회에서는 ’22.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하였습니다.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 또한, 권고안 25(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이 완성된 바,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하였습니다.
*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ㅇ FATF는 권고안 24의 상세지침서 및 권고안 25의 개정안을 ‘23.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입니다.
[3] 펜타닐 및 합성 마약류 공급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 보고
ㅇ FATF는 펜타닐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함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다크앱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 ➀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➁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➂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
- FATF는 마약 공급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 중 동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지속 유지되었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 기존에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0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파키스탄, 니카라과)은 제외,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금융기관등은 금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이 된 미얀마,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된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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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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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3개국* |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신규추가)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5]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지위 제한
ㅇ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의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지난 6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금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평가자 참여 제한 등
**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지역기구 참여 제한 등
ㅇ FATF는 러시아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음 총회에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논의사항
ㅇ 그 외에도 FATF 교육기구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제5차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조치 2차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2차 후속조치 주요 개선사항>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2.1월)을 통한 전제범죄 범위 확대 (나열식→기준식) ②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추가 도입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트래블룰 도입(‘21.3월) 및 트래블룰 준수 여부 검사∙감독 시행(‘22.3월) 등
※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은 ‘19.2월~’20.2월에 걸쳐 제4차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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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면담 |
□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사무국장인 바이올렌 클러크(Violaine Clerc)와 사무국 내 FATF 교육기구(TRAIN) 담당자, TRAIN 사무소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무국 담당자 케빈 반데그리프트(Kevin Vandergrift), TRAIN 소장 조엘 고다드(Joel Godard)
ㅇ 박정훈 원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및 여타 회원국과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FATF 사무국장은 교육기구 운영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운영 및 대면교육 확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FATF 교육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재원 분담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