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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2022-10-24 조회수 : 12461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 주요 회의 결과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22.10.20(목) ~ 10.21(금) 프랑스 파리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하여 신임의장(T. Raja Kumar)의 우선 과제 실무 그룹별 주요과제 논의에 참여하였음

 

FATF신임의장 우선 과제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Asset Recovery)강화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위해 FATF와 인터폴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22.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 FATF 23개 회원국 및 인터폴·WB 등 국제기구 등 참석

 

법인·신탁 실소유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접근 투명성 강화 위한 국제기준 상세지침서 개정 위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하였음

 

FATF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미얀마 추가로 편입,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을 새롭게 지정하였음

 

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총회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 추가로 제한*하였음

 

 *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지역기구 참여 제한 등

 

한편,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 FATF 사무국장과 면담 갖고, FATF 교육기구(TRAIN)의 운영 내실화 및 재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1차 총회(‘22.10.20~10.21)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FATF 총회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22.10.20(목) ~ 10.21(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금감원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 이번 총회는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고,  22.10.18(화)~10.19(수) 기간 동안 실무그룹 논의를 먼저 진행

 


2

 

주요 논의결과

 

[1]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범죄수익환수 강화)에 대한 실행방안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 과제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2.9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인터폴과의 합동회의(FIRE)*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 FATF_INTERPOL Roundtable Engagement

 

- 동 회의에 참석한 FATF 회원국 및 인터폴, 세계은행(WB)·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관한 분석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하였습니다.

 

 *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자산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개발 등 검토 예정

 

-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자산회복(Asset recovery)을 위해서는 FATF 기준 강화(권고안 4 ·38) 등 FATF의 역할이 중요한 바, 향후에도 인터폴과 공조하여 동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ㅇ FATF는 권한있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실제 소유자 정보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총회에서는 ’22.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하였습니다.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 또한, 권고안 25(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이 완성된 바,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하였습니다.

 

 *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ㅇ FATF는 권고안 24상세지침서권고안 25개정안‘23.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입니다.


[3] 펜타닐 및 합성 마약류 공급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 보고

 

ㅇ FATF는 펜타닐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함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다크앱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 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

 

- FATF는 마약 공급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 중 동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 결과,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지속 유지되었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 기존에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0개국유지되고, 2개국(파키스탄, 니카라과)은 제외,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금융기관등은 금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이 된 미얀마,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된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신규추가)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5]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지위 제한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의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지난 6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금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평가자 참여 제한 등

 **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지역기구 참여 제한 등

 

ㅇ FATF는 러시아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음 총회에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논의사항

 

ㅇ 그 외에도 FATF 교육기구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제5차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조치 2차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2차 후속조치 주요 개선사항>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2.1월)을 통한 전제범죄 범위 확대 (나열식→기준식)

②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추가 도입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트래블룰 도입(‘21.3월) 및 트래블룰 준수 여부 검사∙감독 시행(‘22.3월) 등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19.2월~’20.2월에 걸쳐 제4차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3

 

사무국 면담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FATF 사무국장인 바이올렌 클러크(Violaine Clerc)와 사무국 내 FATF 교육기구(TRAIN) 담당자, TRAIN 사무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무국 담당자 케빈 반데그리프트(Kevin Vandergrift), TRAIN 소장 조엘 고다드(Joel Godard)


박정훈 원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중인 FATF 교육기구내실있는 운영방안 및 여타 회원국과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FATF 사무국장은 교육기구 운영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운영대면교육 확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FATF 교육기구원활한 운영 및 재원 분담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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