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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 결정
2023-01-18 조회수 : 2951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ㅇ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2022.3.30. 보도참고)

 

□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1.8월) 우리은행 1심 / (’22.7월) 우리은행 2심 / (‘22.12월) 우리은행 3심
   (’22.3월) 하나은행 1심 (현재 2심소송 진행중)

 

ㅇ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ㅇ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 금일 금융위원회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ㅇ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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