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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3-04-05 조회수 : 4338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2023.4.5.(수),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 박병원)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23.4.5.(수) 14:0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 (☞붙임1)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 안 건 : ➊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➋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며 아쉬웠던 것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청취가 부족한 점,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는 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설명의무가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점 등이었는데, 오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와 UBS의 크레딧스위스(CS) 인수 등은 금융시장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내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결국 소비자 효용 증가라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보험산업의 경쟁방식을 외형성장 위주에서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오늘 논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외은지점 간담회(2월)를 개최하는 등 외은지점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왔다. 그 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8개 외은지점이 건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되는데,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 ‘16.6월 외은지점에 대해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일정 인정한도 내에서 원화예수금에 가산해주는 개선이 있었다.

 ** 현행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원화예수금 가산액

     = Min(상환기간 1년 초과 본지점 장기차입금 중 국내운용액, 을기금 인정한도)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되어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의 효과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22년말 35개 외은지점 원화대출금 기준) 가계대출 1,205억원, 기업대출 35.7조원

 

 금융위원회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에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 보험업계, 보험대리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그 결과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과 불공정경쟁 우려는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주 중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방식이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2022년에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용이 너무 많음’과 ‘내용이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중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소법상의 설명의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그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그 효과를 보아가며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소비자 행동편향 요인(예시: 현상유지 경향, 지나친 자신감, 직관·경험에 의존 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 심층면접(FGI), 설문조사 등 연구결과를 활용

 

 특히, 판매업자의 위법·제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명내용의 양(quantity)과 설명방식을 개편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21.7월)」의 주요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 핵심설명서가 아닌 설명사항 중 소비자가 설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소비자의 거래경험·시기·지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업자가 자체적인 설명기준을 마련하여 설명 간소화 가능 등

 

 또한, 최근 금융상품의 비대면·온라인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관련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설명화면 구성과, 실제 상품‧계약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1)온라인상 설명화면 구성, (2)소비자 이해 지원, (3)이해여부 확인의 3개분야 7개원칙으로 구성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표 또는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의 경우 2023.4.7.(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의 경우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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