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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2023-05-31 조회수 : 3635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23년부터 보험부채공정가치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사용하는 등 혼란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가정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


 이에, 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국내 무・저해지 보험*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부족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사용하여 경과 기간별 해약률추정하고 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만기까지 보유가능성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中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고금리 상품계약자해약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높게 적용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해당하므로 해약률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고금리계약일반계약구분하여 해약률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최선추정부채(BEL)가 줄어드는 효과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고려하여 新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內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적립하며,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대가로 旣적립된 보험계약마진(CSM)을 일정 비율*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그러나,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발생 빈도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크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명확히 하였다.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계리적 가정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위험)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준비금(버퍼)을 보험부채 內 위험조정(RA)으로 적립한 후, 매 결산 시마다 위험조정재산출하여 기말・기시 증감액(기시 위험조정-기말 위험조정)만큼 상각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기시 위험조정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기시 위험조정-기말 위험조정)이 크게 계상(☞당기이익 증가)될 수 있다.


  *  기말 시점의 위험조정 계산 시, 기시 시점 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기말 시점기초자료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동 가이드라인제정 목적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요소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확보하기 위함이다. 


  보험회사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불식시키고, 신뢰성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회사가치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미치는 영향평가한 후 최종(안)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제공하여 빠르면 ’23.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23.9월말 결산부터 적용


  또한,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제시할 것이다. 


  *  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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