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2023-11-20 조회수 : 2822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11.2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1.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요 >

▪ 일시 : `23.11.23(목) 14:00~16:00


▪ 장소 :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발표자

① 자산유동화법 개정 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

금융위

②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

금감원

③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예탁원

④ 질의응답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117 (보도자료) 개정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개최.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117 (보도자료) 개정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개최.hwp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117 (보도자료) 개정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개최.hwpx (10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