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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2023-12-19 조회수 : 3654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06

  ’23.12.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ㆍ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24.1.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23.9.25일, 거래소)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23.12.14일, 금융위)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ㆍ심리ㆍ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신규로 심리ㆍ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공동조사 등 심리ㆍ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난 ’22.12월,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9월 대책에서도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ㆍ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ㆍ경험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중요한 조사수단이다.


  현재 금융위ㆍ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금융위ㆍ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되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ㆍ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ㆍ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대규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ㆍ지능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ㆍ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23.9월 발표한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도 충실히 보강되어야 한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ㆍ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ㆍ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지난 9월 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ㆍ수사역량을 집중ㆍ처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별첨 1]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주요 내용


[별첨 2]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별첨 3] ’23년 상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ㆍ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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