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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2024-01-12 조회수 : 3666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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