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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2024-01-18 조회수 : 8614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20241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안의결하였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등에 정식 제도화하여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BIS 기본자본의 25% 이내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나

 

* 은행법§3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금융지주회사법§45(신용공여한도)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능하다.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
(,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


< 참고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기본자본의 25%**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2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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