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07-10 조회수 : 3089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반(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


󰋯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1

 

 조치 개요 및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감사반(이하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이하 ‘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독립성의무 위반

 


   기장대리 공인회계사(A)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B)에게 외부감업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 오랜 기간 위반하였습니다.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외부감사법 §6⑥)


  공인회계사(B)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A)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의무 위반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거래설명>

 

기장대리 회계사(A)가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B)에게 외부감사를 소개

 

감사참여 회계사(B)는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대리 회계사(A)에게 배분

 

대리 회계사(A)는 재무제표를 작성 · 제시

 

④ 감사참여 회계사(B)는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적정의견 표명 


 

기장대리 회계사의 분식공모 및 감사반의 부실감사

 


  C사기장대리 회계사(A)공모하여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자, 단가 높은 품목재고자산 수량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 정상재고속여 재고자산허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참여 공인회계사(B)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 조차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초래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사 기말 재고자산금액 조작 지시 및 부실감사

 

 

<거래설명>

 

기장대리 회계사(A)는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게 재고자산금액을 조작하도록 C사 회계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작성

 

감사참여 회계사(B)는 재고자산에 대해 부실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적정 감사의견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자산 수량·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기본 감사절차 조차 미수행

 

  ⒞ 파손·진부화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전혀 미수행


2

 

 유의사항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 위반(외부감사법 §6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유사한 직위에 있거나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외부감사 수행 불가(외부감사법 §9③)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독립성의무위반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 수행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받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치내용을「감리 주요 지적사례*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검색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또한, 관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0710(보도참고)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pdf (4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10(보도참고)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10(보도참고)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hwpx (101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