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가맹점·소비자·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업 상생·발전방안 논의 - 8.20일(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 |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 청취 - 카드수수료율 체계 및 적격비용 산정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 -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휴면카드 관리서비스 신설 및 자동납부 이동서비스 확대 등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고도화 향후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하여,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4.8.20.(화) 14:30~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 신한·현대·BC카드, 카드노조협의회 ▸[가맹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PG협회 ▸[소비자단체]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전문가]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으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등을 선도해 왔다면서,
‘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 발언]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상근부회장은 적격비용,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는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빅테크의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의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대수수료율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명예회장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마트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는 말이 있다면서, 신규 마트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수수료율인 2.3%를 적용하는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관행과 수수료율 인상 시 가맹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PG협회는 PG업계는 카드사와의 계약 관계 및 수수료율 책정 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라면서, 신용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마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주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고 올해 재산정은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수료율 산정 시 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견수렴 및 협상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진 필수재인 만큼 이를 감안한 수수료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석유유통협회 박현동 상근부회장은 주유 업계는 현재 1.5%의 특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인 주유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 또는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1.3%(연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중(부가가치세법§6)
금융연구원의 오태록 연구위원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가맹점수수료 체계 취지를 구현하면서 카드-가맹점간 상생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비용이 감소할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의 비용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지급결제 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고, 다단계 거래 구조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관련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의 이은영 대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등이 있다면서, 향후에는 현행 의무수납제 및 카드-현금 가격차별 금지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원가가 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카드노조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는 카드사의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
[제도개선 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첫째, ➊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하여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하여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➋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한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예: 알림톡)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규제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셋째, ➌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 산업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➊가맹점 권익, 소비자 편익 제고 및 ➋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➌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별도 TF를 구성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1)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