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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불충전금 100% 보호,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
2024-09-03 조회수 : 3108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선불충전금 100% 보호,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

- 선불 이용자 보호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15일 시행

- 소액후불결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거래의 투명성 제고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개정(’23.9.14일)되었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였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자산 운용의무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다.


  둘째,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예: 소매업)에서만 사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어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관련 주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

 

(기존)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기존)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모·자회사)을 제외한 제3자에게 사용되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특수관계인이 삭제되어, 모·자회사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선불수단 해당

 

(기존)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기존) 발행잔액이 30억원(시행령)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 (개정)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시행령)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시행령에서는 업계 실태조사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9.15일 이후 6개월 이내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셋째,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21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였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로 정하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소액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넷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였다. 그리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15일부터 시행된다.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바,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등록 요건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해당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미적용


** 자본금 2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인적·물적 요건(전산업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전산기기·백업장치·정보보호시스템·보안대책 구비 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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