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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2024-11-06 조회수 : 212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월 6일(수) 오전,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그리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중앙은행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제반 작업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일상 속 블록체인 혁신서비스 발굴하는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에서 추진하는 ’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이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개발 등을 거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소지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바우처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대금 지급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24.10.30일)하였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및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을 내디딘 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 CBDC예금 토큰국민일상생활어떠한 편리함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면서유관기관들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tokenization)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러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오늘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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