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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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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시 개별 투자자 및 펀드별로 나누어 주문을 하지 않고 통합하여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거래시 ➀“주문”은 증권사 등에 개설된 국채통합매매계좌(신규 도입)로, ➁“결제”는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로(‘24.6월 개시) 통합 처리 가능(주문·결제 양쪽의 편의성 제고)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국채투자매매업자)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 유동성을 제공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예) A국 투자자에 대해 “외국은행 A국지점”이 영업·매매를 담당하고, “외국은행 서울지점(=국내은행)”이 국채 유동성 제공 (해외진출 국내은행도 동일구조 가능)
→ 글로벌 판매모델은 외국 기관투자자가 주요국 국채 투자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 개선 기대 |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➀국채통합매매, ➁글로벌 판매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통상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 보관기관에 개설)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동 계좌로 국채 보관·관리 가능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하여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하여 “통합 매매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 증권거래 프로세스 : 매매주문 → 거래체결 → 결제(증권·자금 이동)
(旣도입된 국채통합계좌는 “결제” 부분에서의 통합처리만을 의미)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참고1]6p) 통해 우선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금일 개정안 예고, [참고1]7p)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➀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➁결제는 기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유권해석에 따라 금일부터 “국채통합매매계좌” 사용 가능
** 국채통합매매계좌는 상임대리인 선임 없이 활용 가능하며,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의무도 완화(사후 요구시 제출 의무만 有, 금감원 세칙 반영 예정) → 실질적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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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개별주문-개별결제) |
개선(통합주문-통합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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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외국은행)이 서울지점(국내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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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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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및 WGBI 편입 발표(’24.10월) 등 외국인 국채거래 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중이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동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➀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先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참고2] 9p)을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➁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2월초 입법예고 예정, [참고2] 10p) 한다. 한편, ➂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先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後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참고2] 11p)을 통해 명확히 하여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관련 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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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사항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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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 자본시장법 시행령상(§185➀) 국채의 장외 |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 국내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외국인간 역외거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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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아직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 등에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
*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국내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채의 장외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 |
▸시행령 개정으로
* 국내 투자매매업자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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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국내은행이 보유 국채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先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국내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지 |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 은행의 장부기재 및 리스크 부담, 전체적인 거래구조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은 금일 조치를 완료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후속조치는 정부, 유관기관, 금융업권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면밀히 협업하여 의견수렴부터 최종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투자업규정」 금일 개정안 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2월중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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