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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25-07-18 조회수 : 2186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효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진주 주무관 연락처02-2100-2866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7.13일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7.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태세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각 지원 내 상담센터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피해상황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별첨]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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