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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이 염려된다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2025-11-14 조회수 : 17006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쉽고 간편한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이 염려된다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이 차단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거점으로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재산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편의성악용하여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24.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25.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11.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시행함으로써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하게 되었다.


※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318만명 가입

 

  ➋(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252만명 가입

 

  ➌(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오픈뱅킹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이체·관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대폭 개선하였으나 개인정보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피해사례 예시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한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무단으로 출금

   ☞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예방 가능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내용 >


■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는 본인 계좌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 직접 선택하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처리 흐름도 】


차단

신청

금융소비자 정상 차단 신청 흐름• 금융소비자가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 차단을 신청함. • 이 신청이 금융결제원(계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됨. • 금융결제원에서 은행·서민상호·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으로 차단 정보를 등록함. • 단계별로 “STEP①: 차단 신청”, “STEP②: 차단정보 등록”, “STEP③: 신청결과 전송”으로 구분됨. • 정상적인 처리과정이며, 정보는 역방향(금융기관→금융결제원→영업점·모바일앱→금융소비자)으로도 전달됨.

거래차단

무단출금 차단 흐름• 사기범이 금융기관·핀테크 앱, 금융결제원(모든 금융공동망 시스템), 은행·서민상호·증권 등 금융기관을 거쳐 무단출금을 시도함. • 중간 단계마다 접근이 차단(붉은 X로 화살표위에 표시)되어 금융결제원에서 무단출금이 차단되는 구조임. • 단계별로 “STEP①: 무단출금 시도”, “STEP②: 차단 여부 확인”, “STEP③: 무단출금 차단”으로 구분됨.


■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


해당 서비스는 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②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한다.


* 각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참여


■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각 금융회사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조회할 수 있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주요 내용 >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추어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 참석하여 실제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당부하였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25.11.14.(금) 10:30 / 국민은행 본관(국제금융로8길 26)

 

참석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민생금융부원장보

         【관계기관】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업계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중앙회(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협조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 확인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대면 신청시에는 영업점에서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비대면 신청의 경우 모바일 신청 화면 등에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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