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500-5341∼3
大宇 協力業體 支援對策
I. 協力業體 支援對策
1. 協力業體에 대한 資金支援
가. 商業어음割引 원활화
□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상업 어음할인 유도(금감원에서 지도중)
□ 대우그룹관련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지원
ㅇ 대상기업 :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진성어음 소지기업
ㅇ 지원금액 :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특례보증
ㅇ 보증기한 : 99년말까지(필요시 연장)
ㅇ 보증심사 : 연체요건 등을 완화하여 간이·약식 심사지원
□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어음에 대한 정상적인 어음보험 인수 지도
ㅇ 협력업체 자금난 확대시 어음보험 인수한도 확대 추진
□ 할인어음 만기도래전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앞 환매자제 유도
나. 協力業體에 대한 運轉資金支援 擴大
□ 금융기관의 협력업체 앞 기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대환지원
□ 중소기업은행의 부도방지자금 지원 확대
ㅇ 부도방지자금(금년중 4,000억원 계획)을 대우 협력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
□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ㅇ 대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운전자금 지원
2. 韓國銀行의 資金支援
□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ㅇ 대우그룹 협력 중소업체가 소지한 대우 계열사 발행 진성어음에 대한 workout이후 신규 할인분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 규 모 : 5,000억원
- 지원비율 : 금융기관별 취급실적의 50% 이내
ㅇ 3% 저리자금 지원으로 은행의 대우발행 진성어음 할인 유인 증가
□ 대우관련 협력업체 지원시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3. 協力業體에 대한 納期延長·徵收猶豫등
□ 협력업체에 대해 납기연장을 하고 납세담보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징구 없이 징수유예
□ 부가세 환급금의 조기 집행
II. 措置計劃
□ 상기 조치를 즉시 시행
■ 금감원 : 금융기관 앞으로 협력업체 지원 협조 당부
■ 신용보증기관 :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례보증 시행
- 소액범위(1억원)내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실시하는 위탁보증 시행
■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 지원
■ 중소기업은행 : 부도방지자금 지원
■ 중소기업청 : 어음보험 및 경영안정자금 관련 지침 시달
■ 국세청 : 세제지원 사항 집행(세무서장 회의 개최)
□ 동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事後點檢體系 강화
ㅇ 지원대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을 구성
- 관계부처·한은·금감원 참여
ㅇ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대우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창구』설치 |
大宇그룹 계열사 workout 실시에 따른 協力業體 支援對策
199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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