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관련) 보험정책과 T : 503-5361 □ 필요성 o 부실금융기관등이 스스로 부실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 → 부실관련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책임추궁을 위해서는 예보공사가 부실금융기관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 개정내용 o 공적자금이 지원되거나 지원결정된 부실금융기관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보공사가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마련 ㅁ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사전요구 한 후 불응시 대위 행사 ㅁ 대상기관 : 예금보험금 지급·자금지원이 결정되거나 집행된 부실우려 금융기관 (청산법인·파산재단 포함) ㅁ 대상자 :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되는 자* 등 *이사에게 업무집핸을 지사한 자, 이사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제401조의 2) o 부실책임여부 규명, 손해액 산정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의 업무·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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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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