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 503-9264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문제의 처리는 과거 80년대 후반 국제그룹·부실 해외 건설업체·해운업체 등을 처리하였던 부실기업 정리와는 달리 추진되고 있음
① 먼저 추진주체에 있어서 과거 부실기업 정리는 정부가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세제·금융상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부주도의 정리방식이었던 반면
ㅇ 대우문제의 처리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조정·출자전환 및 사업구조조정 등을 포괄한 기업개선방안(Workout Plan)을 마련해 나가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방식임
ㅇ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별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필요한 세제·공정거래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만 담당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기해나가는 시장관리자로의 역할만을 수행함
②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과거 부실기업 정리는 통상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제3자 인수방식을 전제로 하여 먼저 기업을 인수할 제3자를 정한 후 인수자와 채권자가 함께 기업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인수조건을 정한 반면
ㅇ 대우그룹의 경우 외국전문기관을 포함한 회계법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사를 거쳐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하고, 기업상황에 맞게 매각·합병·사업분리 등 다양한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됨
ㅇ 또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내·외 인수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수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매각조건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③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과거 부실기업 정리시에는 해당기업의 자산·부채규모, 금융지원의 내용 및 인수자의 선정경위 등이 즉시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특혜시비 등의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었음 * '85∼87년중 추진된 부실기업 정리내용은 '88.7월에 일괄하여 공개 ㅇ 반면, 대우문제의 처리과정은 구체적인 기업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손실·부채조정 내용 등을 즉시 빠짐없이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④ 금융부채의 조정내용에 있어서 과거 부실기업의 정리는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식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만을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그 방법도 원리금 탕감, 장기저리대출(Seed Money)을 사용하였으나 ㅇ 대우그룹의 경우 기업의 미래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부실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였음 ㅇ 아울러, 금융기관의 원금을 바로 탕감하지 않고 금융부채를 출자로 전환하거나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금융기관이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이 정상화 되어 주식가치가 상승되면 손실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방식을 사용하였음 |
대우문제 처리와 과거의 부실기업 정리와의 차이점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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