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열람방법 개선
2000-02-07
조회수 : 4258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제도과 T: 500-5360 □ 정부에서는 PC통신·인터넷·ARS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열람방법 개선내용
□ 향후 추진계획 ○ 2000년 상반기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조항 신설 ○ 현재 신용정보회사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획인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 구축추진 |
-
- 다음글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