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개최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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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 500-5354 □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하성근 연세대교수)는 10.25(수) 10:30∼13:00 은행소유제도
개선방향을 논의(은행회관) □ 위원들 대부분은 은행소유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현행제도의 경직성과 내국인 차별적인 측면은 개선 필요 ○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은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소유제도
개선 필요 ○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속도, 정부출자은행주식의 매각일정 등을 고려하면 소유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입장표명이 중요 ○ 아울러 소유한도 확대시에는 사후적인 감독강화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 *
구체적인 한도조정방안 등은 토론되지 않았음
□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11월말까지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