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의 경우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담보가능여부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2001-12-20 조회수 : 3134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77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9(12.20석간금융분쟁조정위원회관련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