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추진
2005-06-17 조회수 : 2982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2110-2434
□ 추진 배경

ㅇ ’05.5월 대투매각으로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ㅇ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이후 1년여 동안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05년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06년 상반기중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897088820050617.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