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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추진 성과
2005-12-02 조회수 : 2433
담당부서신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92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운영한 결과 지난 4년여간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조정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부실징후기업은 25개사로, 이 중 10개사는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이 종료되었으며,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12개사도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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