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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
2005-12-26 조회수 : 2223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9
□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ㅇ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2005.12.23. 금감위 의결 및 승인)하여 2006.4.1.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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