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인감증명 징구 간소화 추진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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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40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고객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을 없애는 등 금융권의 인감증명제도를 개선시켜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