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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등의 발행채권을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
2006-06-12 조회수 : 2303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40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6.9.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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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0(조간-금감위안건-발행규정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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