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익일매수제 시행 관련 고객예탁금제도 보완
2006-06-26
조회수 : 3048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73
□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법인고객에 대한 MMF 익일매수제도가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예탁한 자금(수익자예수금)에 대한 예치·운용제도를 보완하였음(6.23일 제11차 금감위 정례회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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