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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21. 연합뉴스의 “전자공시시스템 오류로 최대주주 오인 혼란”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06-09-21 조회수 : 3019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611
(주요 기사내용)
ㅇ 금강공업이 '06.9.20 17:31 거래소에 제출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오류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뿐 아니라,

- 이를 전송받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금강공업’이 아닌 '대우증권'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ㅇ 금감원과 거래소가 책임소재를 파악하다가 날을 넘겨 21일 AM 10시경에야 이를 수정하였음

(사고 경위)
ㅇ 상기 사항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로 공시대상회사가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금감원에 전송하면서 발생하였음

(조치사항)
ㅇ 금감원은 9.20 17:40경 금강공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소 전자공시 담당자에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거래소에서 재차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ㅇ 9.21 09:50경에 거래소 담당자가 유선 및 이메일로 금감원에 공시대상회사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즉시 '대우증권‘에서 ‘금강공업'으로 수정하여 공시하였음

(참고사항)
ㅇ 이상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만 제출하는 공시서류이지만
ㅇ 금감원은 투자자에 대한 공시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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