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2007-03-22 조회수 : 2873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9
□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핵심설명서」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임

□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07. 4. 1부터 1단계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실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322(조간_핵심설명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