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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2013-09-04 조회수 : 118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2156-9856

Ⅰ. 추진배경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등 장점이 있어, 정부는 그동안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완

 

* (종전) 2.0%~2.5%(우대 2%) → (’11.5월 이후) 1.5%~1.7%(우대 1%)

 

하이브리드 카드(체크 + 소액 신용공여) 발급 유도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신용등급 평가시 가점으로 부여

 

□ 그 결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체크/(체크+신용) 비중: (’07)5.7%(’09)9.0%(’11)13.2%(13.2Q)15.4%

 

□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공급자인 금융회사가 카드를 발급·권유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됨

 

 

ㅇ 특히,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15% → 10%)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현금 사용으로 대체되어 거래 음성화 우려가 일부 제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유인체계 개선 등 체크카드 발급·이용을 장려

 

 

Ⅱ. 주요내용

 

1. 소비자의 체크카드 이용시 편의성 제고

 

󰊱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확대

 

(현행) 카드사 자체적으로 1일 한도(통상 200~300만원)를 운용하고 있어, 고액결제(예: 혼수 장만 등)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한

 

(개선)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 등으로 확대하여 결제 편의성 제고

 

※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 가능

 

-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

 

󰊲 결제 취소시 환급기일 단축

 

(현행) 체크카드 결제시에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 취소시에는 결제대금 반환시까지 상당기간(최장 7일) 소요

 

(개선)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반환기간이 단축(원칙적으로 익일이내) 되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현행)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예: A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B카드사의 체크카드 상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A은행과 B카드사간 계좌제휴 미비로 체크카드 구입 곤란

 

- 특히, 은행의 경우 동일 계열 카드사가 아닌 카드사에 대한 계좌 제휴에는 소극적인 측면

 

*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0%(12건) 수준에 불과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

 

-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13.12월말)에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지연시 사유와 이행방안 포함)를 금감원에 제출

 

-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좌 제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 제공

 

(현행)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 기간(약 5~15분) 중단되어, 同 시간대에 결제가 곤란한 경우 발생

 

(개선)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가 되도록 개편

 

* 차세대 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개편(통상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시 24시간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예산 등을 포함

 

2.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판매유인 제고

 

󰊱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보상 체계 조정

 

(현행) 카드사가 은행에 신용카드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배정하거나, 은행이 KPI산정시 신용카드를 우대함으로써 은행에신용카드 중심의 영업행위 지속

 

* 모집수당: A은행 신용 90,000원, 체크 5,000원, B은행 신용 110,000원, 체크 12,500은행KPI: C은행 총 1,000점중 신용 20점, 체크 10점, D은행 총 1,000점중 신용카드만 30점

 

(개선) 은행의 체크·신용카드간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 유도

 

-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

 

* 예: 일정범위 또는 일정금액 이내 수준

 

- 은행 KPI상의 체크·신용카드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

 

󰊲 체크카드 실적관련 통계 대외공표

 

(현행) 신용카드체크카드 실적 발표(금감원, 협회)총계만 발표하여 각 사별 실적을 알기 어려움

 

(개선)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에 포함하여) 대외 발표

 

󰊳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을 합리적·단계적으로 조정

 

(현행)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및 광고 등 마케팅 확대로 인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이 형성

 

* 마케팅비용: ’12년 3.4조원(신용판매 수익대비 33.3%)

 

(개선)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 유도

 

3.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납유인 제고

 

(현행)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수취

 

* 일부 은행의 경우 동일 지주계열 전업 카드사에 대해서는 0.04~0.1%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

 

(개선) 계좌유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유도

 

 

Ⅲ. 기대효과

 

금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되면,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

 

* 체크/(체크+신용) 비중(’10): 한국 15.4%(’13.2Q), 미국 44.7%, 영국 73.1%, 독일 98.1%

 

체크카드 이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가 활성화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급수단별 평균 결제비용('11, EU): 신용카드 > 현금 > 직불카드

 

. 추진계획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

 

*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은행 계좌유지수수료 인하

 

KPI 조정, 시스템 개편 등 업계준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4/4분기중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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