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저금리 기조에 대응, 보험사의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에서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ㅇ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
※ “꺾기 관행 근절”(‘13.10월) 등 그간의 정책발표 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도 반영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의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 (令 §59①)
ㅇ(현행)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취득시 금융위 승인 필요 (약 2개월 소요)
*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ㅇ(개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時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規定 별표8)
ㅇ (현행) 보험사는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투자 가능
ㅇ(개선)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지닌 非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 합리화 (規定 별표8)
ㅇ(현행) 보험사가 외국환을 보유하는 경우 OECD국가통화 이외의 외국환에 대해서는 환변동 위험을 헷지하여야 함
ㅇ(개선)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 면제
* OECD국가가 아니면서 AA-이상인 국가 :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벤처 투자 활성화>
□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 완화 (規定 §5-13의3)
ㅇ (현행)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되며, 자회사 신규 편입時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① RBC 비율 150% 이상 충족, ②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
ㅇ (개선)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도모
<기타 자산운용 규제 완화>
□ 동일채권 투자한도(총자산 7%) 예외 대상 확대 (規定 별표11)
*(현행) 통안채, 산금채, 중금채 등에 대해 동일채권 투자한도의 예외 적용 → (개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추가
□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 허용 (規定 §5-7)
*(현행) 자산연계형 보험(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이 특정 자산의 수익률 등에 연계된 보험)은 판매 초기 보험료 수입이 적으므로 채권(100억 단위) 투자 등 곤란 → (개선)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 판매․모집時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令 §42의5)
ㅇ(현행)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時에만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ㅇ (개선)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보험까지 확대
□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令 §43의2 등)
* 승환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사실 및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현행)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 곤란
ㅇ (개선)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500인 이상)의 경영공시 확대 (規定 §4-12)
ㅇ (현행) 대표자, 임원, 위탁 보험사 및 불완전판매비율 등 공시
ㅇ(개선)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률 등에 대한 추가 공시 의무화
<“꺽기” 규제 강화>
□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꺾기”)에 대한 규제 강화 (令 §48① 등)
ㅇ (현행)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
ㅇ (개선) ①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하고, ②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
<보험광고․통신판매 규제 강화>
□ 보험광고 규제 강화 (令 §42의4④)
* ① 보장하지 않는 사항, 청약철회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하도록 규제
②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통신판매시 소비자 안내사항/모니터링 확대 (規定 §4-35의2 등)
* i) 계약체결 이후 음성녹음 내용 제공 안내, ii) 불완전판매시 소비자 권리(계약취소 등) 안내, iii) 설명의무 이행 등 사후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 강화 (規定 §9-5)
①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공토록 함
※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음
②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지(Do-Not-Call)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자동자보험에 대해서만 가입경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현황 등을 조회하고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화 금지 등 제3자의 정보처리 중지요청 가능 (http://iics.kidi.or.kr)
다. 기타 제도개선 등
□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 (令 §8①)
ㅇ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기타 특종보험으로 통합
*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은 연간 시장규모가 10억원 내외의 소액이며, 원자력 보험(연간 200억원 규모)은 원자력 POOL로만 판매
□ 카드슈랑스 제도 개선 (令 §40⑥)
ㅇ(현행) 카드사의 개별 보험사 보험상품 판매액이 카드사 보험상품 판매 총액의 25% 초과 금지 (25%룰)
ㅇ(개선) 現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25%룰 예외 인정
*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보험사만이 적극적으로 카드슈랑스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 25%룰 자체를 준수하기 곤란한 상황
※ 일몰 설정 : ‘15년말에 시장상황을 재점검하여 25%룰 완화를 지속할지 재검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令 §6①)
ㅇ(현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친족)를 부계혈족 6촌, 모계혈족 3촌 등 부계․모계 범위를 다르게 규정
ㅇ(개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규정하여 부계․모계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
□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令 §103)
ㅇ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보험회사등 5,000~400만원 등)
□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행위 방지 (規定 §4-22③)
ㅇ (현행) 보험중개사는 원보험과 재보험을 동시 중개하면서 원보험사에 재보험료, 출재비율 등을 강제할 수 없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
ㅇ (개선) 보험사에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 등 강제 금지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13.10.21~'12.2) 이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