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2014-01-26
조회수 : 718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
|
추진배경 |
□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
ㅇ?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금감원 內 설치)?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3년 기준 약 2.5만건(850억원)으로
-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약 1.5만건)를 차지
□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 (금감원) 불법 광고 인지 및 신고 → (경찰) 불법여부 판단 및 이동통신사에 정지 요청 → (이동통신사) 경찰 정지요청시 해당번호 정지
ㅇ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기간소요가 불가피
※ ‘14.1.26(일)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14.1.24) 旣포함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