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랜기간 누적된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음을 추진하기로 함
ㅇ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음
ㅇ 모험자본 육성과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
ㅇ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 보수적 금융문화를 끈질기게 혁신해 나갈 것
2. 회의 주요내용
□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네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활발한 토론이 있었음
①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
②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
③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④ 「기술금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안건 ①, ②는 오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해서 발표하고,
안건 ③, ④는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함
□ 안건의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 |
-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권의 문화를 쇄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9인으로 구성
*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며, 3개분과 6개 작업반을 운영 예정
- 혁신위는 금년 10월까지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
- 특히, 2차 전체회의(10월중 예정)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이후에는 이행과 실적점검에 주력할 계획
* 예)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 은행 내부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방안 등
② “직원제재 90% 감축방안”을 관련법령 개정 前에도 “즉시 시행” |
ㅇ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外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 “모두 자율위임”
ㅇ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대출을 제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 “모두 면책”
ㅇ 오래된 행위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당국의 역량을 낭비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5년 지난 행위”는 제재하지 않음
⇒ 오늘 혁신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의 「감독관행 개선 분과위」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중과실’ 및 ‘제재대상 내규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 (단순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성 등)
- 준법감시인에 대한 적정 권한 부여 및 면책기준 마련
- 시정명령 등 활용의 구체적 방안
- 금융회사 KPI에 대한 당국 관여의 적정여부 등 |
※ 붙임
1. (안건1)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
2. (안건2)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