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에 대한 상호평가 토의 및 채택 ◇ 파나마 페이퍼 관련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제도 논의 ◇ FATF 대북 최고수준 제재사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추가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금지를 FATF 성명서에 처음으로 명시 ◇ FATF TREIN(교육연구기구) 설립 양해각서 승인 |
Ⅰ. 회의 개요
□ 기간/장소 : 2016.6.18(토)~24(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노보텔
□ 참석자 : 38개 FATF 회원국(2개 옵서버 국가 포함), 9개 지역기구(FSRB; FATF Style Regional Body),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등 10개 국제기구 대표 등 605명 참석
ㅇ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외교부, 법무부, 금감원 등 관계부처 대표단 50여명 참석
* 주요인사: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 논의 주요내용 : 3일간 총회와 4일간 5개 실무회의를 통해 3개국 상호평가 결과,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워크숍, 테러자금조달 방지 및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 등 약 85개 주제를 토의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캐나다, 싱가포르 등 3개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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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총회 상호평가 대상국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평가*를 통하여 합격등급을 위한 이행 기준을 명확화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국가별 평가결과보고서는 약 3개월 후 FATF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에게 금융기관 수준에 준하는 의무이행을 요구 |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들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함(loophole)으로 평가
ㅇ FATF 기준상 업종중 1개 업종만 미이행해도 가장 낮은 등급 평가
□ 특히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관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과성 부문 평가에서는 일부 미이행도 감독, 국제협력에서의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을 구분 못하거나, 국제적 테러 위협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
□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 (예) 테러 차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동일부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ㅇ 특히, 금융중심지 또는 외국인 왕래가 빈번한 도시임에도 테러자금조달 등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 평가
FIU가 보고기관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에 관계없이 추가정보 획득 권한이 없는 FIU 운영의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
□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 이하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FIU의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ㅇ 그동안은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보고 받고 심사분석 후 제공으로도 FIU 역할을 인정하였으나, 향후는 FIU가 테러자금조달 등 금융정보(financial intelligence)의 적극적인 관리자가 될 것을 요구
법인/신탁등의 실소유자 정보 획득/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요구 수준의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결함으로 평가 |
□ FIU와 법집행기관이 법인/신탁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법인/신탁 실명확인제도)를 국제기준대로 구축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평가
ㅇ 법인 실소유자 정보 획득/관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대부분의 대형 자금세탁은 법인/신탁 등을 매개로 발생하며, 유럽 국가들은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완전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제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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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신탁등 법률관계(통칭 “기업수단, corporate vehicle”)는 자금세탁, 뇌물, 부패, 내부거래, 테러자금조달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 불법수단으로 인식되어왔고, 특히 파나마페이퍼를 계기로 G20등은 FATF에게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 |
□(실소유자의 정의) 실소유자란 거래수행 자연인(고객) 또는 기업수단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을 의미
□(FATF 기준) 법인(기업수단)이 자금세탁 등 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요구
ㅇ 법인의 종류·형태·특성, 법인의 설립 및 기본정보, 실소유자 정보 입수방법 등을 공시방안 시행(일반인 접근)
ㅇ 관계기관은 자국 법인의 불법수단 악용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ㅇ 실소유자 정보를 등기(등기소)하거나 기업이 보유*하다가 FIU,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
* 이 경우는 기업에게 ⅰ) 실소유자 정보 입수·보관 의무, ⅱ) 권한당국 요청 시 즉시 제공, ⅲ) 권한당국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할 담당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여
ㅇ 의무 미이행 법인 제재, 무기명 주식/무기명 주식매입권 및 명목주주/명목이사 제도 등의 악용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
□(부산총회 논의내용) 위장법인(Shell Company)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등의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을 재확인
ㅇ 10월까지 OECD 산하 글로벌 포럼*과 실소유자 정보 활용 및 국제교환과 관련 국제기준 이행 증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 2000년에 출범하여 현재 13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투명성 제고와 조세목적 정보교환 확대를 논의하고 참여국에 대한 상호평가도 진행
ㅇ 기업수단의 불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부산총회 논의결과와 향후계획을 10월 G20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3. FATF의 대북 최고수준 제재사유로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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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회원국 및 전세계 국가들에게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조달(proliferation financing) 금지를 촉구하는 FATF 성명서를 채택(참고 1, 2)
ㅇ 북한은 이미 FATF 최고수준 제재(counter measure)를 받고 있으므로 제재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나,
- 성명서에 처음으로 북한의 WMD 확산 및 관련 금융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결의에 따른 정밀금융제재 적용을 촉구
- 회원국에 대해 이미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지점 등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청
ㅇ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정밀금융제재 구축 관련 FATF 기준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차기 총회(’16.10월)부터 시작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은보 부위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만찬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과 관련 FATF의 UN안보리 결의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관련 위험과 주의를 환기
□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 등 그 동안의 제도개선 실적을 감안하여, FATF 최고수준 제재(counter measure)를 적용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Black list)로 분류
ㅇ 다만 1년 내 개선조치(Action Plan) 미이행 시 최고수준 제재로 복귀
※ 북한·이란 관련 정치적,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총회기간중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4. FATF TREIN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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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부산총회는 FATF TREIN 설립목적, 지배구조 등에 관한 양해각서(안)과 TREIN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승인
* 한국정부, 부산시대표, FATF회원국대표 2인, 자금세탁방지지역기구(FSRB) 사무국 대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제1기 운영위원회는 한국 FIU원장, 부산시대표, 중국, 러시아, 지역기구(협의중) 대표로 구성
ㅇ 양해각서는 향후 OECD 이사회* 승인과 3자 (한국정부, OECD, 부산시) 서명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 FATF의 법률적 사항은 OECD가 대리
ㅇ 9월 중 개원을 목표로 7월부터 FATF TREIN 소장, 전문 강사진 등의 국제공모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
※ 2016.7.1 금융위원회, 부산시 공동의 설립준비단 출범 예정
Ⅲ. FATF 부산 총회와 FATF 의장국 활동 종합평가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서 FATF의 위상을 강화 |
□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Operational Plan)을 마련함으로써 지난 2월 FATF 총회에서 합의한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을 완성
□ 특히 지난해 발생한 파리테러 등에 대응하여 9.11 테러 이후 10년 만에 FATF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ㅇ G20, UN안보리회의, 런던 반부패정상회의 등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테러자금조달 차단 필요성과 FATF의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FATF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ㅇ 또한 파나마페이퍼를 계기로 G7 회의에 참석하여 반부패 등에 대응한 FATF 국제기준의 유효성을 재확인
비영리법인(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FATF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 |
□ 비영리법인(NPO)이 9.11 테러 당시 주요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된 점 때문에 NPO 전체가 범죄시되고 FATF 국제기준의 강도높은 규제대상이 되어 왔으나
ㅇ 의장직 기간 중 FATF 규제대상 NPO*를 명확히 하도록 국제기준을 수정함으로써 NPO 등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자선, 종교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형제애, ‘좋은 일’ 활동 수행을 위해 자금을 모금 또는 분배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조직/실체
FATF TREIN의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는 기반을 마련 |
□ FATF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은 FATF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FATF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를 우리나라 부산에 설립한데 의의
ㅇ TREIN은 FATF 총회 결정을 통해 최초로 설립된 FATF 산하 교육·연구기구로서 날로 그 중요성과 임무가 증대되고 있는 FATF의 위상강화 및 외연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989년 출범한 이래 업무영역이 자금세탁방지(‘96), 테러자금조달방지(’01),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금지(‘12)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TREIN은 AML/CFT 전문가를 양성하고 FATF 및 FSRB 회원국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FATF의 교육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
ㅇ 또한 TREIN은 FATF 국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 등에게 상호평가 수검 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금융진출 확대 등 협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워크숍(의장국 과제 중 하나)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각국 상호평가 준비에 기여 |
□ FATF 총회 전 6.18일(토) 개최된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워크숍*은 24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룸
* 워크숍은 우리나라(금융정보분석원 이귀웅 대외팀장)와 미국 측(재무부 선임금융범죄전문관, Mr. Paul Dergarabedian)이 공동의장으로 주재
ㅇ FATF 지침서에 입각하여 주요 7개국이 각국의 위험도 평가 경험을 방법론 위주로 발표/토의
□ 미국 측 공동의장은 워크숍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동 워크숍을 연례화 할 것을 제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FIU-부산시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FATF 부산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 |
□ FATF 부산총회는 “5개 실무회의 - 워크숍 – 환영리셉션 – 총회 – 환영만찬–문화행사” 등 회의와 문화행사를 완벽하게 조직·운영
ㅇ 특히 각국의 대표단은 안전과 회의진행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준 한국 측에 수차례 감사를 표시
Ⅳ. 향후 계획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2019년 예정) 준비철저 필요 |
□ 지난해 10월 구성된 13개 관계부처 합동의 합동대응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그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25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등 활동 중
□ 특히 법인/신탁등 법률관계, DNFBPs, FIU의 추가정보 획득 등 우리나라가 미이행 중인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ㅇ 금년 총회를 통해 이들 쟁점사항이 법적·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원만한 상호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관계부처간 공감대 형성
대북한 FATF 제재조치의 시행 모니터링 지속 |
□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FATF 성명서에 최초 도입된 대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관련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고
ㅇ FATF, APG 등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대응할 필요
FATF 의장국 업무를 통해 확보된 국제업무 대응능력 지속 필요 |
□ FATF 의장국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업무 능력이 크게 제고
ㅇ 의장국 업무를 계기로 형성된 국제업무 대응능력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
FATF 교육연구기구(TREIN)의 성공적 운영 |
□ FATF 최초 설립될 FATF 교육연구기구(TREIN)에 대해 FATF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역기구(FSRBs) 관계자들도 큰 관심 표시
ㅇ 특히 국가적 위험도 평가 워크숍과 실무그룹 토의에서 확인된 상호평가 어려움, 지역기구(FSRBs) 직원들의 능력향상 필요성 등 교육연구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
□ FATF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유치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금융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참고 1. FATF 성명서 – 2016년 6월 24일 (영문원본)
2. FATF 성명서 – 2016년 6월 24일 (비공식 번역)
3. FATF 제재 분류기준 및 관련조치 (’16.6월 기준)
4. FATF 개요
5. FATF TREIN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