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시행(‘16.1.25)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1. 주요 실적 분석
◇ 2년간 총 274개 기업(298건)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52억원의 자금 조달(기업당 평균 1.6억원, 성공률 54.2%) |
ㅇ ‘17년 중 183건의 펀딩이 성공하여 278억원 자금 조달
→ ‘16년(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59.1%) 및 펀딩 금액(59.7%) 크게 증가
ㅇ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
* 업력 3년 미만 기업 비중 59.7%, 2억원 이내 소규모자금 모집 비중 77.2%
◇ (투자자) 총 22,251명(중복 포함), 성공건당 평균 75명이 참여 →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 |
ㅇ 특히, ‘17년 중 일반투자자 15,283명(94.2%)이 참여하여, ’16년(5,592명, 92.9%) 대비 일반투자자가 173.3% 증가
ㅇ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하여,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
*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가 551명
◇ (후속 성과)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펀딩을 기반으로 360.9억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 |
※ 전체 펀딩기업 231개사(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 결과(‘18.1, 182개사(78.8%) 응답)
ㅇ (참여 동기) 자금 조달 이외에도 홍보 효과, 후속투자 유치 및 투자자 다변화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
ㅇ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74개 성공기업은 ‘17년 중 420명을 새로 고용하였다고 응답(고용증가율 22.5%)
- 일반적인 고용증가율*을 감안할 때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6년 중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 1.9%(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ㅇ (후속 투자) 펀딩 성공 이후 52개 기업이 360.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
ㅇ (재도전 의사) 자금조달 기업 중 62.1%(113개사)가 향후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설문 결과,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1차적 자금 조달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추가 자금유치에도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향후 추진 계획
1. (투자자 참여 확대) 투자한도 확대, 세제혜택 강화 등 추진 |
ㅇ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중)
ㅇ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2배 확대(기업당 500/총 1,000 → 기업당 1,000/총 2,000만원)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 확대(시행령 개정 중)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2. (기업 참여 제고) 대상 기업 확대 및 정책 지원 노력 강화 |
ㅇ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ㅇ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 → 20억원으로 확대하여,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을 제고
* (예) 펀딩 3억원·투자자 50인(전문 2인) 이상 등, 단 자본잠식 등 부적격기업 제외
ㅇ 펀딩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를 상세 안내하는 한편, 펀딩 성공기업의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IR 행사도 개최
ㅇ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 폐지, 참여 비용 지원 및 전용 Seeding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
3. (중개업자·인프라 지원)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개선 |
ㅇ 중개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
-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
* 상장된 지분증권, 동 주권과 관련된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비상장증권 제외)
-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규제 형평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투자자재산의 직접 보관을 금지하는 대신, 부도시 투자자 영향이 적은만큼 자본시장법상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점 감안
ㅇ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제공
* 모바일 접속 사이트 구축, 검색기능 강화, 사회적기업 전용페이지 구축 등
**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업정보를 받아 중개업자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 ※ 별첨 :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상세본) >
< 금융 용어 설명 >
■크라우드펀딩 :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16.1.25 시행)
*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증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