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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2018-01-29 조회수 : 1683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발표)」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中 총 46.2만명에 대해 재기 지원 결정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2만명 즉시 추심중단

-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명 즉시 채무면제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2만명(1.2조원) 추심중단 확정

 

* ‘17.10.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8만명) 中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2만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9만명)를 제외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18.2월말)

 

* 예)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⑵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콜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

 

• 현장방문 :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별첨> 홈페이지 조회 화면

 

2. 향후 일정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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