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2018-01-30 조회수 : 2900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 -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혁신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

 

이에 따라 위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

 

■ 이러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위험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

 

생명보험사회구성원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사망과 생존관한 정형화된 위험을 보장하는 분야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보다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부분을 내실화·효율화할 필요

 

 

< 생명보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사회적 수요

대응

①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요구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②고령화에 따른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 및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③생애주기별 장기 자산관리 수요

장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 자산운용 효율화

 

ㅇ 반면, 손해보험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분야로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 역할

 

- 개인의 일상생활 속 작고 사소한 위험부터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예 : 사이버리스크 등)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틈을 메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이러한 관점에서 저축성보험 중심의 외형 성장에 집중해 온 손해보험의 성장 패러다임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마련

 

‘17년 상반기부터 금융위(금감원), 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IFRS17(‘21년 시행), 저축성 보험의 성장 정체 등 보험산업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두 가지 측면의 방안 마련

 

국민·가계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활성화

 

기업 경영활동 과정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역량 제고

 

 

우선 1단계로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가계·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에 적합한 혁신적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를 간소화하여 新상품 출현기반 조성

 

[ 주요 추진과제 ]

 

①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간단보험 판매 허용

 

②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 소액 간단보험 가입서류를 10장 이상에서 4~5장 수준으로 대폭 축소

 

③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 소액 간단보험 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불필요한 진입요건 등 정비

 

④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제고

 

⑤ 간단보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재화·서비스 구매와 보험가입이 연계되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채널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월부터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중 개정 완료

 

■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

 

보험가입 니즈(Needs)가 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절차를 개선할 필요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함에 따라 판매실적·건수가 큰 폭 증가

 

 

[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실적 ]

 

 

 

■ 전세금보장보험은 가입절차 간소화(집주인 동의 면제) 및 판매채널 확대 등으로 판매건수, 가입금액, 유효보증 잔액 등이 크게 증가

 

- 17년중 판매건수 및 가입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4.6%, 14.8% 증가했고,집주인 동의 면제 이후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3.1%, 31.6% 증가

 

 

16년중

 

17년중

 

6.20일~12월말

6.20일~12월말

판매건수

15,700건

7,588건

17,987건

10,096건

[전년동기비 33.1% 증가]

가입금액

2.3조원

1.17조원

2.7조원

1.54조원

[전년동기비 31.6% 증가]

유효보증

잔액(건수)

4.3조원

(2.8만건)

 

5.5조원

(3.2만건)

 

※ ‘17.6.20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 면제 시행

 

2단계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 및 역량 제고 방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업계 논의 등을 거쳐 1분기 중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사이버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의 등장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은 손해보험 산업에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관리 능력을 요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해보험사의 위험평가·관리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

 

위험평가·관리역량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진출 등 新수익원 창출에도 기여

 

※ 붙임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124_손해보험혁신 및 발전_보도자료.hwp (7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124_손해보험혁신 및 발전_보도자료.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