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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 개최 및 도입방안 발표
2018-01-31 조회수 : 9510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①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적용

 

금년중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9년중 본격적용 추진

 

③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 마련 →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 제거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1.31(수) 새 정부 국정과제인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 2018.1.31(수) 09:2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감원 : 수석부원장

 

업계·전문가 : 주요 금융그룹(교보생명,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대표 /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주요내용

 

1. 도입배경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제기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 분야의 핵심과제(’18.1.15일 발표)

 

2. 주요 추진과제

(제도 도입방향)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내실화해 나가면서 제도의 안착을 모색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⑴ (감독체계 정비)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 구축*

 

* 총괄부서와 금융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그룹 감독 주요현안 논의 및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점검

 

⑵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 영위 금융그룹) : 약 7개 그룹(97개 계열금융사, 잠정) 예상**

 

* 다만,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 배제

 

** 잠정 시산 결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

 

⑶ (보고·공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

 

나.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⑴ (통합관리체계 운영)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

 

* 선정기준 :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다만, 대표회사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금감원이 지정)

 

 (통합 자본적정성)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하여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 생산 방지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

 

*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⑶ (내부거래·위험편중 관리)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stress test 등)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

 

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firewall) 강화**

 

* i)신용공여·주식취득, ii)내부거래, iii)지배구조, iv)평판리스크 등 요인별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 부과

 

** 입법과정에서 지배구조(임원선임·겸직), 내부거래(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의존도), 소유구조(비금융계열사 출자·의결권) 등 이해상충방지 장치 도입논의 및 제도화 추진(’19년중)

 

 

향후 일정

 

’18.3월중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18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시범 운영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테스트 및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18년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 확정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 국회 제출(’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3.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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