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후 첫 주주총회 시즌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적극 지원
①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
②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주주총회 인식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상장기업 대상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 지속 추진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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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18.1.31.(수) 11: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제3차 회의를 개최
ㅇ 금번 TF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총 5차례 TF 등을 통해 마련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31.(수) 11: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 참석자 (각 기관 부기관장)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 (상장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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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ㅇ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통해 마련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협회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TF는 작년 12월로 일몰된 섀도우보팅제도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주총회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ㅇ 오늘 논의될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TF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 현행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추진 배경
□ 주주총회가 이사ㆍ감사 등 회사의 중요 운영 기관을 선임하고, 정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등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ㅇ 주주총회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그간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그 원인으로는 3월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제도적인 측면과 소액주주들의 단기투자 성향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도 작용하고 있으나,
ㅇ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ㅇ 기업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그간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해온 우리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ㅇ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지원했던 섀도우보팅제도가 작년말 일몰됨에 따라,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장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ㅇ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이 주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데 있어 상장사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요 골자
□ 우리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가 마련한 「주주총회 활성화방안」은 크게 세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첫째,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①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편,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공표하여 슈퍼주총데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② 아울러,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⑵ 둘째,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①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하여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⑶ 마지막으로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①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②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적극 개최해 나가야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ㅇ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간 2% 수준에 머물렀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제고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번 방안을 계기로 우리 상장기업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입니다.
ㅇ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며,
ㅇ 이러한 주주들의 문제의식도 상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소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매개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상장회사들의 내실있는 주주총회 운영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ㅇ 각 협회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ㅇ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바람직한 주총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인 만큼,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ㅇ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들은 올해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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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구 분 |
세 부 과 제 |
필요 조치 |
추진 일정 |
소액주주 주총참여 환경 개선 |
①주총분산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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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분산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
2.5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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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집중일 개최시거래소 신고 |
상장규정 개정 |
2.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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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 폐지 |
상장규정 개정 |
2.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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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개정 유도 |
표준 정관 개정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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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자투표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
모바일 시스템 |
‘1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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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확대 |
2.19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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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주총회 환경정비 유도 |
정보 공개 |
3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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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총참여 독려 |
①증권회사ㆍ명의개서대행인의 주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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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
②전자투표 참여주주기념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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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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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인식전환 홍보활동 |
①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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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3월말 |
②상장기업 대상 설명회 |
- |
1.19일~2.1일 |
※ [별첨]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