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
* 일시 / 장소 : ‘18.2.1(목), 09:30~12: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ㅇ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논의시 참고·반영할 예정 |
1. 공청회 배경
□ 現「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기한만료(’18.6.30일)를 앞두고,
ㅇ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우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개정과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기촉법」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
* 발제 : 금융硏 김석기 박사, 중기硏 최수정 박사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 발제에 앞서 축사를 통해
ㅇ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므로
- 효과적인 구조조정방식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을 통해 기업구조혁신을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금년 「기촉법」 개정 논의시 참고 및 반영할 예정
※ 배포자료 : 1. 공청회 개요 2. 금융위원장 축사
3. 공청회 발제자료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서,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