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1년 연장 시행 (∼'19.2월)
■ ’17년 말 소규모펀드 비중은 6.4%로 ’16년 말 대비 0.8%p 감소 - 공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54개사) 중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은 11개사 |
I. 연장 배경 |
□ 금융위ㆍ금감원은 `16.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8.2월)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ㅇ `15.6월말 36.3%였던 소규모펀드 비중*이 `16년말 7.2%, `17년말 6.4%로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소규모펀드 비중 = 소규모펀드 수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ㅇ ’17년 하반기 중에도 75개의 소규모펀드가 추가판매, 모자형 전환 등을 통해 해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펀드 시장 형성*에 기여
* 환매, 모집 부진 등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부실 등이 우려되던 펀드들이 정상화
<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
□ 다만, 자산운용사의 상당수(11개사(20.3%), ’17년말 기준)가 목표비중*을 미달성하는 등 모범규준의 당초 목적 달성 미진
* 소규모펀드 목표비중 : (’16.3) 19% → (’16.6) 11% → (’16.9) 7% → (’16.12~) 5%
ㅇ ’15~’16년 중 신규 설정된 펀드 586개 중 51개(8.7%) 펀드가‘17년 말 기준 50억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소규모 펀드 지속 발생
⇒ 펀드운용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9.2월)하여 소규모펀드 정리 지속 추진
II.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
1. 소규모펀드 비중
□ ’17년 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16년 말(126개) 대비 19.0% 감소(24개↓), 비중*도 0.8%p 감소(7.2%→6.4%)
* 소규모펀드 비중 = 소규모펀드 수(102개)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1,601개)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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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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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사별 현황
□ ’17년 말 기준 전체 54개 운용사 중 43개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로 목표비중을 충족
ㅇ 11개 운용사는 목표비중 미충족*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됨
*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 펀드 수가 3개 이상인 자산운용사
□ 목표비중을 충족한 43개사 중 ’16년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한 운용사는 21개사이고 감소된 소규모펀드 수는 57개
ㅇ 소규모펀드가 증가한 운용사는 9개사로 동 회사에서 증가한 소규모펀드 수는 11개
□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의 경우 모두 ’16년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소규모펀드 수는 22개
III. 향후 계획 |
□ `18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