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 시행
ㅇ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18.2.1~4.30일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18.2.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 출시 공급(공급목표 3년간 1조원)
ㅇ 안전망 대출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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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18.2.8일~) |
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안내
□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2.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
①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②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나. 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18.2.8일 이후 대출)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 2~4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중이므로, 피해가 있을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 채널
ㅇ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등 ㅇ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ㅇ 모바일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ㅇ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대부업법 §19),
ㅇ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대부업법 §8)
□ (’18.2.8일 이전 대출)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음
→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
* 상환 중인 24%초과 대출을 2.8일 이후 24%이하 대출로 대체
①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
- 특히, 금융회사와 거래 중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 신용상태 개선 차주,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 가능
② 他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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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출시 ( ’18.2.8일~) |
◈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 출시 |
가. 상품 개요
□ (지원 목표)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
①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
②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목돈이 없는 한 일시에 갚기 곤란
□ (지원 요건) ‘18.2.8일 前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①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②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ㅇ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 (금리 등) 12~24%(보증료 포함)
ㅇ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
*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 (공급목표) 3년간(’18~’20년) 최대 1조원으로 하되,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
□ (취급 기관) ‘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
*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
나. 안전망 대출 신청 절차 및 방법
□ (접수처)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
*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ㅇ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 유선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접수처 >
구분 |
창구 |
내용 |
사전 상담 (권장)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 |
·상품 신청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상담 |
상담 및 안전망 대출 신청 접수 |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연계 |
전국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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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처 (안전망 대출 접수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7 |
·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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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전국 15개 은행 창구)
* 우리은행 3월, 시티은행 5월부터 |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
□ (구비서류) ①본인확인, ②소득증빙서류, ③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①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③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진행 절차)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 후, 심사 통과시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당일 대출 지원
① 접수처 방문 등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 진행
②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
③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지정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 안전망 대출 진행 절차 > |
[별첨 : 안전망 대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