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 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출 시 가중(130%)하여 반영하고, 정책성 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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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저축은행 업권은 그간 구조조정(’11~’14년)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15년 이후 큰 폭의 대출 증가세 시현
* 대출금(조 원): (’10년 말) 64.6 → (’13년 말) 29.1 → (’15년 말) 35.6 → (’17년 말) 51.2
ㅇ ’17년 중 가계 대출은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증가
* 가계 대출 증가율: (’16년) 32.6% → (’17년) 14.1%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 (’16년) 20.2% → (’17년) 35.5%
□ 이에 따라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 상승하여 ’17년 100.1% 수준
* 예대율 = 대출금(총여신) ÷ 예수금(총수신)
□ 한편, 은행·상호금융 업권은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12년 7월, ’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 중임
* 예대율 규제 비율 : (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차등 적용
ㅇ 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가 억제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발표(’09년 12월) 후 대출 증가율 완화(’05∼’09년 연 10.1% → ’10∼’11년 연 4.1%),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 감소 (’09년 11월 21.0% → ’12년 5월 9.4%) [한국은행]
→ 과도한 대출 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 수신 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업권에 예대율 규제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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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현황 |
□ ’09~’10년 80% 수준이었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12년 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하여 ‘17년 말 100.1% 수준
ㅇ 구조조정기(’12~’14년)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14~’17년) 예대율 상승의 원인
ㅇ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
□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 → ’17년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이며,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
* 전체 저축은행(79개)의 43%
< 평균 예대율 추이 > |
< 예대율 수준별 저축은행 수 > |
□ 한편,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
지표 |
예대율 상위 10개사 |
여타 저축은행 |
총여신 증가율(’16-’17년) |
23.5% |
16.9% |
고위험 대출(금리 20% 이상) 비중(’17년) |
28.8% |
12.5% |
고정이하 여신 비율(’17년) |
7.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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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 |
□ (건전성 악화 방지) 높은 예대율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 고려 시 예대율 상승으로 인한 업계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 가능성 예방
□ (대출증가 관리) 가계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제한
□ (업권간 형평성)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신기관인 저축은행 업권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
□ (적시성) 예대율 상승 추세 고려 시 규제 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 및 규제비용 증가로 제도 도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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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도입 방안(안) |
□ (기본 방향) 고금리대출 억제, 정책금융상품 확대 등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업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
ㅇ (규제 설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을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 부여
*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
ㅇ (도입 기간) 유예기간(’19년) 부여 후 규제 비율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
□ (도입 효과) 예대율 규제 도입 시 ’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ㅇ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예수금 규모 내에서 대출자산 운용 필요)되는 효과
□ (향후 계획)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8년 5월 초) 후 의견 수렴을 거처 ’18년 중 관련 규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