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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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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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ㅇ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
□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ㅇ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율
*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화
※ (참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시
■ ① 기업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 임직원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②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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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입법예고(4.27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8.22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참고] 8.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내용